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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상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7-07
의견마감
2025-07-2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5-81호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이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ds1pvp@korea.kr

 

- 팩스: 042-489-6031

 

 

3. 그밖의 사항

 

o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042-481-7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