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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훈령
공고일
2025-07-31
의견마감
2025-08-2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266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軍 내·외 기술 환류 촉진 등을 위한 국방부 본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첨단전력기획관) 관련「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안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력기획관 개방형 직위 지정 (제17조의5)

 

나. 개방형 직위 지정에 따른 직위현황 최신화 (별표5-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msharpros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