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01
- 의견마감
- 2025-08-11
- (법령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68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2.27. 국회 의결, ’25.3.25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보궐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사무처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변경·공람 및 공청회 절차 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경미한 변경기준,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라.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절차 및 요건, 인접지역의 정의 등 부지적합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바. 주민투표의 실시 및 통보 범위,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의 정의 등 부지 선정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해촉 등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및 통보 절차, 계획 내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자.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범위, 배분방법 및 지원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세출, 지원 중단·회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
카. 부지선정의 취소 통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1조)
타. 기반조성계획의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승인·변경 절차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파. 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및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하. 부지내저장시설 시설계획의 수립·승인·변경 절차, 주민의견 수렴, 공람·공청회 개최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지원단위, 수립, 공청회 개최, 결과 제출 등 지원사업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너. 부지내저장시설 지원금의 배분방법, 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더. 부지내저장시설 지원사업의 중단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8조)
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
머. 수수료의 납부주체,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배분·귀속 절차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
버.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범위,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안 제62조부터 제63조까지)
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및 이행 결과 통보 등을 규정(안 제64조)
어. 지하연구시설 건설·운영,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위탁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5조)
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박준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348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novelty0909@korea.kr
4. 그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입법예고」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