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02
- 의견마감
- 2025-08-11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445호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새롭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법률 제20849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 /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실제 제도 운영에 맞도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안 제40조 제목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1)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종전의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동 관리체계의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함
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40조제3항 삭제,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개정)
1)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ㆍ홍수ㆍ가뭄 예측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따라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와 더불어 동 통합플랫폼을 환경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동 플랫폼 등에서 관리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내용 등에 관해 규정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ㆍ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 현실화 (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73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안 제74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 안 제74조제16항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과 관련한 권한ㆍ업무를 외청(外廳),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미비점이 있음
2) 이에 시행령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업무에 대한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을 실제 제도 운영에 맞게 현실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5호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 전자우편 : 64park@korea.kr
○ 팩 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전화 : 044-201-6652, 팩스 :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