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7-07
- 의견마감
- 2025-08-18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7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이력제는 제도 도입(’08년) 이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다만, 수협·대형유통사·양식장 등 수산물 이력제 참여 희망자들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록·관리 등 요구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 요건 및 규제를 완화하여 이력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이에 근거한 고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3]’의 등록 주체를 규정한 표현이 상충하여 두 규정을 통일(안 제26조 제4항)
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통망을 지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체인사업 유통업자가 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지점을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던 것을, 본점이 보유한 전 유통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이력추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별 지점 등록 없이 본점만 등록하도록 하고자, 별도의 심사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5항)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장·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안 제28조 제2항 제3호)
라. 양식 기간의 경우 개별 양식장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수협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추가적인 기록·관리 사항에서 배제(별표 3 제2호 가목 (1) 제5항 삭제)
마. 모든 양식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성 조사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별표 3 제2호 가목 (1)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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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 전자우편 : gisik77@korea.kr
3) 팩스 : 044-200-5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