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07
- 의견마감
- 2025-08-18
- (법령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03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및 식생활 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규정(안 제17조 신설)
나. 식생활교육주간의 구체적 시기 및 운영 방법 규정(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adela0117@korea.kr /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3/2272,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