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9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현지성이 높은 사무를 지자체에서도 수행토록 조정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 활동 안전점검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제5조 개정)

 

1)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원상복구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나. 수중레저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0조 2항,3항, 4항, 별지 제2호·3호 서식 개정)

 

1) 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발급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이 하도록 함

 

다. 수중레저사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사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안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이용요금에 관한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안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1)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9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sunlucky@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65, 618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6186, 6265)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