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09
- 의견마감
- 2025-08-18
- (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5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마련(안 제1조의5제1항)
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조의5제2항)
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3항)
라. 의료자원시스템 운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병정책과
-전자우편 : lamar@korea.kr, miyya@korea.kr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