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7-09
의견마감
2025-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5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의 범위 마련(안 제1조의5제1항)

 

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조의5제2항)

 

다.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3항)

 

라. 의료자원시스템 운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질병정책과

 

-전자우편 : lamar@korea.kr, miyya@korea.kr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전화 (044)202-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