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09
- 의견마감
- 2025-08-18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1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1) 법 제3조의2 개정으로, 기존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포함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2) 제6조의5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로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 제13조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를 전체 무기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간 모순되는 사항을 개정(안 제14조의2)
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안 제15조 제14호)
1) 법 제3조는 국민 누구나 화약류 허가 없이 야간 차량 사고ㆍ고장에대비하여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ㆍ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시행령은 수량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라.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현행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삭제)
마.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sky9207@police.go.kr
- 팩스 : 02-3150-3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 3150 - 1361, 팩스 02-3150-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