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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9-28
의견마감
2026-11-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435호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6.9.)되어 20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나.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4조)

 

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10조∼제13조)

 

라.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인증 및 인센티브(안 제14조∼제18조)

 

마.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지원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21조∼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방연구개발기획과

 

- 전자우편 : jung04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화 (02) 748-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