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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7-10
의견마감
2025-08-1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90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제20827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해예측 실시 및 위해예측 시책 추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소관 분야의 정보제공, 관련기관과 협업 등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예측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함

 

나.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마련(안 제16조의3, 별표 및 별지 제1호의2~제1호의4 서식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및 세부기준을 정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를 지정 또는 취소한 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다. 식품위해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범위 규정(안 제16조의4 신설)

 

1) 예측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예측센터의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라.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준비행위 관련 부칙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1) 시행령 시행 전에 예측센터 지정 절차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