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7-10
- 의견마감
- 2025-07-17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1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사 연구 및 패널연구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4명(6급 2명, 7급 9명, 8급 17명, 9급 56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신설한 기구(4·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