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7-11
- 의견마감
- 2025-07-18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5-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행정주사 1명, 7급 행정주사보 1명, 8급 행정서기 1명, 9급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25. 8. 5.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선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