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14
- 의견마감
- 2025-07-28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74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안 제2조)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나.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
2)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 재구성
다. 민간위원의 임기(제4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 yunay@korea.kr
- 팩스 : (044) 202 - 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6122, 팩스 (044) 202 - 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