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7-16
- 의견마감
- 2025-09-19
- (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4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단서조항에서는 신고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품목 추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시 단서조항에 대한 세부규정 정비(안 제53조의2)
나.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안 별표2, 별표7,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kimdh402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