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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5-93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및 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 기준 및 처리 절차 구체화(안 제36조의2)

 

대체복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