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병무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17
- 의견마감
- 2025-08-26
- (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병무청공고제2025-9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808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 됨에 따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의 치료 이력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군 병원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나. 학생군사교육단 간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를 군 병원뿐만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 지정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6조)
다.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기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9조)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등 치료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55조의4)
마.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시 진료기록 등 요청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7조)
바.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의료시설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한 권한·요건·절차의 근거 마련(안 제1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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