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17
- 의견마감
- 2025-08-26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50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25.3.18.)으로 교육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시(안 제23조의2)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위탁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7, 6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