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7-21
- 의견마감
- 2025-07-28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휴대품 검역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8월 9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8. 5.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수산직불제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데이터전략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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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44-200-5154, 팩스 : 044-200-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