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81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09호, 2024.1. 2. 공포, 2025. 1. 3. 시행)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의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고, 안전성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40호

 

- 전자우편 : 1004qhdbs@korea.kr

 

- 팩스 : 044-200-60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 200 - 6202, 팩스 044-200-60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