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69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4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주기를 정함(안 제2조의2)

 

1)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함에 따라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chiyouwu01@korea.kr

 

○ 팩스 : (044) 202 - 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 - 3212/3208, 팩스 (044) 202 - 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