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5-11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등 채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 2명(소방장 1명, 소방교 1명)의 직급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장 1명)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ㆍ운영중인 구급역량개발팀의 명칭을 구급의료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