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95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규제 개선 의견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자격증‘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10조의2)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로 명칭 변경(제1항)

 

※ 통상 ’인증‘ 이란, 제품·공정·서비스 등이 일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을 명함

 

-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 신설(제2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신설(제3항)

 

-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제4항)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 신설(제5항)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제17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대행자 등록 취소사유에 추가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사유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다. 행정처분 전 청문을 해야 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추가(제35조)

 

- (현행)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 (개정)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대행자, 기업재난관리사

 

※ (행정처분) 우수기업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대행자 등록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지정 취소

 

라.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 추가(제36조)

 

-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대상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전자우편 : kk100y2k@mail.go.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044) 205 - 4518,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