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23
- 의견마감
- 2025-07-28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118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보 1명을 두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도록 하되,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단장 1명”을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으로, “제2차관으로 한다”를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2225-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