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5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업무를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3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호의 “위탁 대상기관·단체의 범위”를 “지원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