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29
- 의견마감
- 2025-09-08
-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9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안 제10조의2)
나.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정하고, 보상한도액, 가입ㆍ재가입 시기를 규정(안 제10조의3)
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규정(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yuyoungshin@korea.kr
-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