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7-29
- 의견마감
- 2025-08-07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통신을 활용한 외부와의 연결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전자우편 : jimhwang@korea.kr
-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 팩스로 보내실 경우 사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