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우주항공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31
- 의견마감
- 2025-09-09
- (법령안)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56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우주항공청장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기업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 제19조의11(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은 제19조의12를 신설하여 이동(안 제19조의12)
나.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9조의11)
1) 지원 사항을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보증 지원, 그 밖에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우주항공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dcchoi10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