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7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