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7-31
- 의견마감
- 2025-09-09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시설물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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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