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구)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5-06-20
- 의견마감
- 2025-07-11
예고 내용
⊙여성가족부공고제2025-70호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등 업무 위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갖춰야할 인력과 시설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과 시설” 의 내용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전자우편 : plki1996@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