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02
의견마감
2025-06-1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서식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 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ykm1206@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3,6

044-215-8073

greg03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