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0208호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육군 각 병과학교장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yseul@korea.kr

 

- 팩스 : (02) 748 - 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전화 (02) 748 - 6562, 팩스 (02) 748 - 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