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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17
의견마감
2025-07-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0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의 날’ 행사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2)

 

나. 전문교육기관 정비실기교관 자격요건 명확화(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