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18
의견마감
2025-07-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4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 주요내용

 

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나.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스 : (044) 201 - 67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 201 - 6704, 팩스 (044) 201-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