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6-18
- 의견마감
- 2025-07-30
-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4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법 개정,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 주요내용
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
1)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33조의12 신설)
2)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는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8 신설)
3)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안 제33조의19 신설)
나.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
1)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
2)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안 별표 8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스 : (044) 201 - 67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 201 - 6704, 팩스 (044) 201-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