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6-18
- 의견마감
- 2025-07-30
-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41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2. 주요내용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 마련 필요
1) 환경영향평가, 환경·경제 통합평가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환경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및 사물시스템 등과 결합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로 정함
2) 녹색전환 보증계정의 운영·관리 및 보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투자펀드 출자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출자규모·조건, 투자분야 등을 포함한 출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3)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펀드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4)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상의 지원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
5)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의무 대상 확대 및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관련 필요 사항 구체화
6)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기존 제도 운영 상 보완
1) 환경법령 위반, 화학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녹색기업 지정취소 기준 보완 (안 제22조의7 개정)
2)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배제 요건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의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 관리 강화 추진 (안 제19조의6 개정)
3)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업 등의 지원사업(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친환경경영 컨설팅 등)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3 개정)
4)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환경신기술 신청 제출서류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대, 국내외 사용실적 등 사문화된 서류 정비 (안 제18조제1항제6호 개정)
5) 법률 상 용어 변경 반영 및 위임·위탁 규정의 분리를 반영하여 개정 (안 제33조 개정)하고 공단, 기술원, 산업협회 및 환경보전원 등 각 기관별 위탁 업무 범위를 구체화 (안 제3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스 : (044) 201 - 67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 201 - 6704, 팩스 (044) 201-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