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6-18
- 의견마감
- 2025-07-28
- (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다.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