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18
의견마감
2025-07-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다.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kwonyh1117@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1,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