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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18
의견마감
2025-07-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24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한 부지, 건축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연구시설·인프라를 통해 연구와 교육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수인력을 함께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교사·교지의 설립주체 소유 원칙에 대한 특례 (안 제2조제6항제7호 신설)

 

운영 중인 대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설에서 학연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전자우편 : hiasins@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 6266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