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19
의견마감
2025-07-2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0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점심리지원팀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2조 등)

 

시ㆍ도지사가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신설함

 

나. 협동돌봄센터 종사자 기준 마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 등)

 

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함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임상담원 폐지(안 별표 8 및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기준에서 선임상담원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전자우편 : yeonju2908@korea.kr

 

- 팩스 : (044) 202 - 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전화 (044) 202 - 3443,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