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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19
의견마감
2025-07-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9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5.1.31. 개정, 2025.8.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조치요구 등의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8조의9제4항 분문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관계 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함.

 

나. 체육단체에 대한 재징계사유 규정(안 제1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대하여 재징계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①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②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를 재징계사유로 명시함

 

다. 징계관련 자료 제공 방법 등(안 제18조의5 신설)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체육단체에 대하여 징계 등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제공 시 관련자들이 개인정보 등을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라. 징계 요구를 위한 기준 등(안 제18조의6, 별표 4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요구를 할 때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함(별표4의3)

 

마.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18조의10, 제18조의11의 신설)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척,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바.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등(안 제18조의12, 별표 4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불이행 행위와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정함(별표 4의4)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 전자우편: jkkwak135@korea.kr

 

- 팩스: 044-203-319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전화 044-203-3193, 팩스 044-203-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