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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42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사업장이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통합허가 변경허가 시기를 정하고,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현실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시기 완화(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사업장간 합병, 시설 인수로 배출시설 등이 추가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 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자료 확보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권리·의무승계 후 1년 이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합리화

 

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대기오염물질은 통합허가 재검토 시 기존 설정된 허가배출기준 유지(별표 6)

 

- 통합허가 사업장은 허가·변경허가 후 5년마다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배출기준 재검토 시 기존 허가·변경허가 시 부여된 허가배출기준을 2029년까지 유지하고자 함

 

다.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은 위탁운영사의 고용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 14의 2)

 

-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 직원이 배출시설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고용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 현실에 맞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 운영을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