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6-20
- 의견마감
- 2025-07-30
-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42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관리 대상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적용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적용 시기 규정(시행령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dreamingo@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