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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20
의견마감
2025-07-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피해지원기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개별법상 재난·안전 관련 계획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예방조치의 방법이나 절차, 재난피해 지원실시기관, 사전협의 대상 계획 및 협의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반침하 재난을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를 위한 분야별 지원실시기관 규정(안 제20조의2)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권한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과 피해지원을 위해 재난 현장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심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26조제4항)

 

국가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기타 사항 규정(안 제26조의2)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라. 사전협의 대상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 등 규정(안 제28조의2, 별표1의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하여야 하는 개별법상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명시하고,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규정 정비(안 제62조, 제66조의3)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대상을 명확화하고, 긴급구조 필요 능력 구성요소 중 전문인력의 자격을 정비함

 

바. 해양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규정 신설(안 제62조의2)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의무 등을 신설함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필요사항 구체화(안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장소 및 시기, 긴급안전점검 대상,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

 

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규정 정비(안 제81조, 제88조)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료 징수주체 범위 등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중복 규정 삭제 및 기술료 징수 관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함

 

자. 사회재난 유형으로 ‘지반침하 재난’ 신설(안 별표1의3)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