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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20
의견마감
2025-07-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재난의 경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의2)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단 구성, 관련자료 요구, 평가결과 보고·통보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해양재난에 대한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 등 마련(안 제16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양 재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재난대비능력 제고·유지를 위해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등 긴급구조교육 운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