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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20
의견마감
2025-07-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위한 서류 제출, 이의 제기 등의 절차 및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