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6-20
- 의견마감
- 2025-07-30
- (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law_draft)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발표(2025.2.26.)에 따라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ab1616@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1, 044-201-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