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6-20
- 의견마감
- 2025-07-30
- (법령안)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26호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명예교수 복무 범위 확대 (안 제5조 및 제6조 개정)
대학별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가 연구 및 특별강의 외에도 강의 또는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나. 시설 이용 등 처우 확대 (안 제7조 신설)
대학 내 도서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통해 명예교수의 연구·강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close2u@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38, 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