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23
의견마감
2025-08-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으로 개선하고, 조합원이 상속·유증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소유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해당 주택이 전매제한 중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주택소유 요건 완화(안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2항)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당첨자’에서 ‘분양권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전매제한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의 예외를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 201 - 3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