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6-23
의견마감
2025-08-0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합원의 세대주·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모집수요 부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하고, 근무·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기간과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세대주 유지요건 완화(안 제21조제2항)

 

세대주 지위을 상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 중 ‘일시적으로 상실한’을 ‘상실하고 재취득한’으로 함

 

나. 조합원 가입요건 완화(안 제22조제2항)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 201 - 3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