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특허청(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6-24
- 의견마감
- 2025-07-01
- (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특허청공고제2025-16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5급 2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3일까지에서 2027년 7월 13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