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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특허청(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6-24
의견마감
2025-07-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특허청공고제2025-16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5급 2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3일까지에서 2027년 7월 13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